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4-11-06   1321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연제욱 전 사령관 등 기소에 대해

 

 

이틀 전(11/4)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전 사령관을 군형법의 정치관여죄로 불구속기소하였다. 두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인 이태하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다고 했던 작년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에 비해 책임추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국정원시국회의>는 군검찰이 사이버사령관의 윗선, 즉 2012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지난 6월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관여 여부도 규명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본다. 

 

이번에 군검찰이 두 전직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하게 된 배경에는 두 사람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으부터 심리전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기때문이다. 특히 매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 관련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초안을 받은 후 이를 수정하며 대응작전의 내용을 검토 확인했다. 

그렇다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일일 사이버 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다고 알려진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군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이 김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범인의 진술대로 수사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찾는 수사를 했을텐데 군검찰은 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뿐이다.

 

물론 군검찰이 김 실장에 대해 조금도 거리낌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는데, 전임 상관이면서 안보실장직을 맡고 있는 이를 군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군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금에서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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