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10-31   2022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

 

20191031_국정원대책위&국정원감시넷

2019.10.3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과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보자 김OO씨를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확인하며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전·현직 국정원장들과 공작에 참여한 핵심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OO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과정에서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자체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프락치’공작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여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국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국정원이 아직도 ‘프락치’를 내세워 민간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사찰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개정과 국정원 대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해편’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는 10월 31일(목)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대개혁 선언운동을 시민들께 제안하고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에 대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양심선언센터(jebocenter@gmail.com)를 통한 또 다른 ‘프락치공작’ 제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도 버젓이 자행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음모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강력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오민애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임준우 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부장/ 김덕진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기자회견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 개정하여 국정원 대개혁 완수하라!

 

참담한 현재 진행형 ‘프락치’공작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빠르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던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가 자행했던 ‘프락치’공작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우리가 사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2019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고 싶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과 대공 수사를 금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절반에 이른 지금까지도 ‘프락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정원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드러난 ‘프락치’공작사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놀라울 만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마저 들게 한다.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말해주는 것

국정원은 언론과 국회에서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시민사회의 진상 조사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십년간 늘 해 오던 관행적인 수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 자신들 스스로를 적법하다고 여기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안일한 태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은 무시되고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 등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일임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면 그야 말로 대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는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국정원의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들이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해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진작 발의 되었으나 지금까지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금이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 법안들이 자동폐기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더욱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와 같은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지금도 두려움과 가책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프락치’들이 용기를 내어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jebocenter@gmail.com)’로 양심선언에 동참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와대와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 없이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의 완수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정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9. 10. 3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5대 과제

1.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정원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제보자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출신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함. 고려대학교 민주동문회 명단과 연락처를 제보자(프락치)에게 제공하기로 함. 국정원 경기지부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사찰대상을 검색해 관련 정보(증명사진, 약력, 과거 활동, 성향 등)를 보여주었고, 제보자가 경기지부 직원들과 함께 정보를 열람한 대상자 수는 30~40명에 이른다고 함. 

 

국정원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은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 진상규명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이 제보자(프락치)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범죄혐의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 정보의 작성 및 보관, 운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사찰대상자 명단, 수집된 정보내용, 정보 수집의 목적, 정보 보관 기간 등)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 정보의 수집, 작성 보관 근거와 관리 규정

 

 

2.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제보자는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함. 또한 이를 국정원에 전달할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함.(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함)

 

국정원은 제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국정원은 제보자가 전달한 녹음파일과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한 장 정도 손글씨로 작성해 제시함. 제보자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없는 일인데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으면 ‘불법이지만 네가 진술을 이렇게 하면 합법이 돼’라고 말하기도 함.

 

제보자는 2015년 4월 서산 캠핑장에 방문했던 친구 OOO를 이용해 ‘지하혁명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기획, 진술서 작성, 기자 친구의 공군관련 취재기사 테스크 송고 장면을 군사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진술서 작성,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를 ‘지하혁명조직’ 모임으로 진술서 작성, 2015년 5월 18일~5월 21일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 2019년 2월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를 ‘북한공작원’ 접선으로 진술서 작성했다고 밝힘.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기획하여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 및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 진상규명 및 자료

    • 제보자가 국정원에 제출한 모든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 
    • 제보자가 작성한 모든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영상
    • 2015년 5월 친구 OOO의 서산 캠핑장 방문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OOO 기자의 공군관련 취재기사 송고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2016년 12월 10일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 모임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파일과 진술서
    • 2015년 5월 18일~5월 21일 통일경제포럼 단둥기행, 2019년 2월 통일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 답사 관련해 제보자가 제출⋅작성한 녹음(영상)파일과 진술서
    • 국정원의 지시로 제보자가 2017년 통일경제포럼에서 촬영한 국가폭력피해자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파일과 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

 

3.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국정원은 녹음기와 녹음을 위해 ‘하이큐’라는 녹음 프로그램이 설치된 갤럭시 텝을 제공하였고, 제보자는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공함. 

 

국정원은 신대방 쪽에 자취방을 마련해주고, 통일경제포럼 OOO를 유인해  제보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함. 방안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함.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며, 더욱이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 진상규명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이 신대방 자취방에 CCTV를 설치했는지 여부,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한 업체, 일시, CCTV를 통해 지득한 영상정보  
    • CCTV 설치 등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을 진행한 법적 근거
    •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 발급 내역과 발급 근거
    • 국정원이 추적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 등 수집한 불법사찰정보 일체

 

4.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민간인 사찰활동의 대가로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제보자에게 2014년 10월 15일~2019년 8월 19일까지 약 123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 제공,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해 제공, 신대방 자취방을 현금으로 마련, 월세를 대납함.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고, 그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국정원이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비용을 지출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따른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함.

 

  • 진상규명 과제 및 자료

    • 2014년 10월 이후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3팀의  특수사업비, 부서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 2014. 10. 이후 제보자를 담당했던 수사관 및 제보자에 대한 자금지급을 처리했던 회계담당직원의 이름과 직책
    • 제보자에게 지급한 자금의 세부내역과 그 근거서류 일체(활동비 및 실비 지원 명목 등 일체의 지출내역 포함)

 

5.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3명은 2014년 10월 경 제보자에게 접근해 ‘경기동부 RO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제보자를  포섭함.

 

국정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사찰 대상자를 지정해주면서 고급정보가 여러군데에서 들어고 수사혼선을 막기 위해 공안팀마다 사찰대상자를 나눈다고 말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 제보자외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으로 보임.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내사·수사를 하는 경우, 조작 사건의 기획, 편견에 기초한 사건 처리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위법한 방식의 정보수집이 정당화 될 수 있음. 특히  민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정보원의 사회적·경제적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간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보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내사·수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의 범위 등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감독 되어야함.

 

  • 진상규명 과제 및 자료     

    •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내사, 수사(이하 ‘내사 등’) 중 ‘프락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내사 등의 건수 및 각 건의 일시, 내용, 대가의 지급 여부, 수집한 정보내역 
    • 국정원이 활용하고 있는 프락치(민간정보원)의 규모와 연간 예산,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팀에서 이른바 경기동부 RO 잔당 일망타진을 목적으로 활용하였거나 활용하고 있는 프락치(민간 정보원) 규모와 연간 예산
    • 국정원이 내사 등에 프락치(민간정보원)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되는 지침, 매뉴얼 등 자료 일체
    • 국정원 수사관이 내사 등에 프락치(민간정보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보고체계 등 관리, 감독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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