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1-05-11   1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사찰 한 사실이 드러는데 

관련 진상 규명은 좀 더딘 상황입니다. 

불법사찰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안이라 

오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불법 사찰 피해자인 환경운동연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일부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곽노현 전 교육감 등 민간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를 상대로 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요 인사에 대한 세세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찰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사찰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면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서는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진 스님과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의 사찰 문서를 공개하도록 판결한 근거 역시 이 문서들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개인 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작성된 문건을 적법한 근거없이 청와대 인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민원에는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인사, 그리고 자신이 사찰 대상이 되었는지 국정원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인사 개인도 참여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이 일부 공개된 이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자신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및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특정해달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찰로 취득한 청구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국정원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은 국정원 불법사찰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보위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통상적인 개인정보 침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 사안에 개보위가 나서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방기에 다름아니며,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보위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 적정성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가 만든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에 따르면, 개보위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을 폭로한 이후, 유럽연합은 각 국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적정성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보위가 국정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 EU의 최종적인 적정성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의 진실이 극히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구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지, 개인정보 침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에 개보위가 국정원의 과거 불법 사찰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이러한 불법 사찰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인 국정원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도자료 및 민원제출 원문 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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