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1998-07-10   1294

실정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입법부

국회의 정보공개법 위반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환씨(대학생, 24)는 지난 5월 19일 국회에 [새정부 출범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결석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공개 여부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규환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각 정당과 상의해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말하고, 김규환씨가 “그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의장 앞으로 온 문서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며 “국회가 구성되면 처리해 주겠다”며 무시하였다.

2. 국회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으나 국회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둘째,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결석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각 정당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셋째, 국회는 “국회의장 앞으로 온 문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국회제150회 제5공화국에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결재로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정보공개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국회정보공개규칙도 국회법에 정한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에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3. 법을 제정하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회가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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