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7-07-16   1467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자료를 표적 수집해 대통령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려 했는지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겠지만, 특별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정관계 인사의 부동산 투기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묵살한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국정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정보 수집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의 국내보안정보 수집차원에서 부패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 정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국내 보안 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정원의 주장일 뿐이다.

엄연히 국가의 부패통제체계가 있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 제보를 받는 국가청렴위원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통제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권한도 없다.

국정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척결 특별팀을 만들어 부패정보를 수집한 월권과 직권남용을 사과하고 관련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12일 국회 답변에서 “(국정원은)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아이템에 대한 행정 전산망과 연동돼 있다”고 대답했다. 국정원이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행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관련해당기관에 열람 신청 및 지원 등 엄격한 적법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국정원에 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토지, 건물, 세금 등의 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이 정보는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능의 축소를 비롯한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정치 관여 금지조항을 확대하여 정책정보의 수집이나 정치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해야 한다.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국정원 중심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정보기관의 분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활동에 대한 감독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예산을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숨기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여 예산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할 때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쇄신할 기회를 포기했었다.

정보기관은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유지한 결과 또다시 정보기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개입 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라도 국정원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며 입법의견서 제출 등 법개정요구를 제기할 때에도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개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의사가 있다면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제한하고 통제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해볼 일이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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