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7-06-01   1053

[논평]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인지 의미 밝혀야

 

서훈 국정원장,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발전위원회 출범, 국정원의 불법·탈법행위 진상조사 선행되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6/1) 서훈 신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취임 첫날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제한하려는 상징적 조치로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평가 한다. 그러나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실효성 있는 개혁조치인지 평가를 위해서도 서훈 국정원장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제기되자,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비춰 볼 때, 부처·기관 등 출입 담당관을 폐지하더라도,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서 여전히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입 담당관을 폐지한다는 것이 출입처만 없앤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정보 수집 행위를 금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정보인지도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설령 출입 담당관 폐지가 국내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개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수집활동 금지와 처벌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해외정보수집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위원회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드러나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들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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