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1   1466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식으로 비공개결정서를 보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법정기간(30일)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개청구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 원칙적으로 15일

–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7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쳐서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상급기관인 재결청에 불복을 구하는 절차로서, 과거에는 반드시 이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행정심판전치주의), 지금은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고 위법한 행정처분만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여지는 경우도 시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시 행정청이 행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

1. 비공개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① 공개할 수 없는 사유, ②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③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비공개결정의 통지문을 보고서 그 행정심판청구기간 내에 경유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청이란?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결청이 어디인지가 달라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ꊱ 원칙적으로는 당해 행정청의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ꊲ 다음 각 행정청은 그 행정청 스스로가 재결청이 된다.

1)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ꊳ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당해 업무의) 소관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ꊵ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특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기간과 청구해야 할 기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비공개결정을 한 당해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2.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 이른바 ‘부작위’의 경우

이미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9조 4항). 따라서 이 경우는 행정심판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부작위’가 아니라, 같은 비공개결정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명시적인 통지가 있는 때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ꊱ 재결청, 피청구인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ꊲ 행정심판청구기간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진행된다.

ꊳ 심판청구서의 작성방법도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고지의 유무 및 내용’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쓸 필요가 없고 대신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준다.

☞ 심판청구의 이유 예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부고속전철건설현황에 관하여 1998. 2. 18.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현재까지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작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이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행정소송

1998년 2월 28일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예전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거나, ③ 양자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내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할법원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의 관할인데,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행정소송의 1심 관할법원이다.

3. 피고

비공개결정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공개청구를 할 때와는 달리 정확하게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예 공개청구를 할 때부터 소송을 전제로 적법한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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