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11-13   1057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권을 남겨 두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국감넷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조사권’을 국정원법상의 대공조사권으로 확장시킬 우려가 있고, ▲법령준수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정조사와 달리 국정원에 형사처벌을 전제로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개념과 본질에 위배되고, ▲행정조사는 형사법상 대 원칙인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등 수사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대공수사권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정보기관이 정보활동 외에 별도의 조사권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국감넷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구체화 한 부분은 대체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직무 규정에 정보활동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제3조제2항 신설)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조치’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 공작활동 등을 대응조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김병기 의원안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김병기 의원이 20대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만큼 국정원법에 감사원 감사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공수사권 폐지, ▲기획조정권한 삭제 등을 제시하고, 예산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국정원의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다른 기관 예산에 국정원 예산을 계상하도록한 국정원법 제12조제3항을 삭제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국정원 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국감넷은 정부여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 조삼모사식으로 조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후퇴시키지 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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