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3-04-10   1912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대한 2개항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방안,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참여연대는 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 납부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후보 소유의 주택(과천시 관문동 71-4)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고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부과’된 이유를 물었다.

또한 제 3자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같은 지번(地番)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고후보가 대납(代納)한 이유와 고 후보자와 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는 인물과의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장남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97년 판사로 임관한 장남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2001년 3월 강남의 아파트(현 기준시가 4억 2백 5십만원, 현 시가 6억)의 자력 구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3.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고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이념 및 기본방향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축소 등 정치관여 금지방안 ▲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권 폐지 ▲ 신원조사권 폐지 ▲ 의회와 국정원의 관계 ▲ 예산·내부 감사 제도 개선·국정원 자료 공개등 국정원 투명성 제고방안 등 7개 분야 11개항에 대한 고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4. 참여연대는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한 적격자의 인선(人選)’이라는 청문회 본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고 후보의 답변은 청문회 이전에 발표할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의견서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수

3000_f0.hwp3000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