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17   2313

[논평]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민감시와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내파트 폐지해야

비밀정보수집 기관이 가진 작전 및 집행 기능은 타 기관에 넘겨야

 

어제(12/16)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1차 공청회의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조직과 사이버심리전 기능, 수사권 등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서 국정원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대북 및 해외정보와 관련없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국내파트는 폐지해야 한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광철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시절까지 돌이키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만도 시민사회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을 사찰해 왔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국회는 국정원 활동의 유불리를 떠나 비밀정보기관의 국민감시와 정치사찰이라는 위헌적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파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둘째, 비밀정보수집 기관인만큼 외부의 감독과 통제가 제한적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보수집 기관 본연의 역할 범위를 넘는 것이고 정치관여와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국정원이 비밀정보수집 기관의 역할을 계속한다면, 사이버심리전이나 수사권같은 작전 또는 집행기능은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정보수집 기관으로 특수하게 만든 국정원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주어진 권한 이상의 권한 행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꾸는 것이 이번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런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여연대 논평]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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