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7-12-12   829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본 기고문은 2017년 12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설명 듣던 김광진 의원이 자꾸 물 마시러 나간 이유

[연속기고 –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⑧] 국회는 왜 국정원 감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나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의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다.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활동이 적법하거나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서 답변하게끔 하고, 잘못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한다. 다만 행정부의 수많은 기관을 300명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맡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을까? 잘 못한다는 답은 너무 뻔하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어보자.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탄한 국회 정보위원회 

▲  2003년 12월 16일 오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2012년 12월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지고 딱 1년 후인 2013년 12월에 국회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정원제도개선특위라고 부르면 적당한 이 위원회는 다음해 2월까지 활동했다. 

국정원제도개선특위의 2013년 12월 18일 회의를 보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 중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문병호 의원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좌관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한테라도 비밀접근권을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미국 CIA도 보니까, 미국 정보위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 공무원으로서 정보감독지원관실 또는 전문위원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정보위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당신이 알아서 다 예산서 들여다보고 업무도 들여다보고 당신이 알아서 혼자서 다 해 봐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국정원제도개선특위 2013년 12월 18일 회의록, 3쪽, 문병호 의원) 

“보좌진들 도움 없이는 예산심사 할 때 충실하게 할 수도 없거든요.”(같은 회의록, 19쪽, 권성동 의원) 

이날 회의에서 오락가락하기는 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당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선별적으로 보좌진이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참여를 하고, 또 민감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같은 회의록, 15쪽, 함진규 의원) 

이어서 함 의원은 이렇게도 말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4년도 6월 달에 정보위가 출범을 최초로 하면서 바로 그때 당시에도 선배 위원들께서 보좌진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보안문제를 감안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당시에 보좌진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은 겁니다. 회의 참석 및 자료 열람 금지 이런 것을 주지 않았던 게 94년도 6월의 합의정신입니다.”(같은 회의록, 24쪽, 함진규 의원) 

그렇다. 1994년 6월에 정보위원회가 신설됐다. 그 때부터 법률의 근거없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진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자료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2017년 12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2013년 국정원제도개선특위에서도 한탄한 것이다. 

보좌진 도움 없이 의원 혼자 잘 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일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필자와 함께 참석한 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실 옆에 벙커라고 불렀던 보안설비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다. 국정원이 제출하는 예산서류들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무실에 혼자 덜렁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엄청난 분량의 서류뭉치들, 그리고 앞뒤 전후맥락을 다 맞추어보고 과거 자료와도 대비해 보아야 하는데, 보좌진의 도움도 못하고 메모도 해보지 못한 채로 혼자서 그 서류뭉치를 다 봐야 한다”. 

또 며칠 전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72회 녹음 때는 이렇게도 말했다.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정원 관련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메모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중간중간에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정수기가 있는 옆 방에 잠깐 다녀온다. 거기서 방금 전에 들었던 것을 재빨리 메모하기도 했다. 안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처지의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과연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정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CIA를 비롯해 미국의 10여 개가 넘는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곳이다. 미국 의회의 정보특별위원회에는 의원 1명당 적어도 1명 이상에 해당하는 대리인(designee) 혹은 전문인력을 두어 의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의 경우 모두 45명, 하원의 정보특별위원회의 경우는 35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인 MI5 등을 감독하는 영국의회(상하원 합동) 정보보안위원회도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허태회, 박진수, <미국, 영국, 한국 의회의 국가정보감시제도 비교 연구> 2015. 참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정보위원 소속 각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의원과 함께 국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함께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좌진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 

정보위원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이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공무원이지, 정보위원들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들에게 국정원 관련 조사업무를 맡기지도 못하며, 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군사기밀자료가 다루어지는 국방위원회는 다르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자료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라면 국방부와 기무사, 군부대 등도 국정원 못지 않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곳은 어떻게 할까. 

국방부와 군부대는 국회 또는 의원실로부터 요구받은 서면답변이나 자료의 내용에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의원실과 협의하고 직접 만나 설명하는 것(대면설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기밀사항의 비밀등급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인지를 확인하고 맞다면 보좌진에게도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준다. 의원에게 설명하려는데 그 옆에 보좌관이 동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명을 위해 의원과 보좌관에게 배부한 비밀로 분류된 군사기밀자료는 설명이 끝난 후 회수해간다. 바로 회수해가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회수기간을 명시해 제출하고 기한 내에 회수해간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훈령 제2037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더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원실과의 실랑이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관에게 군사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확인한 보좌진들은 국방부를 견제 감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정원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를 바꾸어야 한다. 바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국정원 감시의 기초가 될 전문인력 지원체계 시급 

국회의원실로 배정된 보좌진 중에 한 두 사람 정도를 지정해 1급 이상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회의 참석과 자료 열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에게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것이니 당연하다. 

또 다른 방식은 정보위원들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담당팀 또는 공동보좌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특정 의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 의원실로 나누어 있는 것보다는 인력이 적게 들 수 있다. 개별 의원 보좌진이 신분변동이 잦아서 생기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이들 보좌지원단은 지속되는 만큼 국정원 관련 업무 지원 능력의 전문성도 쌓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도 강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 외에도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미국 의회의 정보특별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와 문서는 모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중이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할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특별위원회가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경우 거부권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대부분의 자료제출과 보고에서 비협조적이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는데 무슨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겠는가? 

국정원이 그동안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을 해도 들통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부해버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도 안되는 자신감을 깨뜨려야 한다. 이 글에 앞서 썼던 연속기고문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에서 제안한 외부감독기관 도입과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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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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