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증세 없는 복지의 역설… 기초연금 등 줄줄이 후퇴③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 복지 분야

14개 중 11개가 축소·변질… 기초생활보장제 개편도 우려

공약 이행 의지는 긍정적 , 상급병실료 축소 등은 평가

                                                                                     <한국일보 송옥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유독 ‘축소 또는 변질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평가단은 전체 14개 복지 공약 중 11개(79%)가 축소 또는 변질돼 이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된 공약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공약 한 가지였다. 

 

평가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 의지는 있으나, 증세 없이 추진하려다 보니 축소ㆍ왜곡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도입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9만6,800원(2014년 기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꿔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20만원보다 줄어드는 기초연금도입안을 내놨다. 지급대상이 공약보다 축소된 데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가 약속한 올해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소통능력 부재도 지적됐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관료 장악력은 뛰어난 반면 국회나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복지공약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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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ㆍ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후퇴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환자들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복지공약들은 애초 증세 같은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원안대로 이행하기 불가능했던 공약”이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수요에 맞춘 개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개편방향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법정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바꾸면서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현 제도보다 현금급여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공약은 백지화돼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가단도 만장일치로 ‘폐기됐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공약'(X)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약이행여부 검토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생활환경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보육 정책은 대체로 공약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보육 공약인 무상보육의 경우 보육료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라는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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