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업무범위 넘는 감사⋅수사 개입 여지 규정 존재

참여연대의 승소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감찰반은 외부감시나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동안 일반규칙에 불과한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권한 밖의 정보를 이첩하고서 이첩한 사안의 수사, 감사 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권한 밖 수사 감사에 개입할 근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11/25)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70호. 2020.02.27. 개정. 이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청와대가 상고를 포기한 결과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소속 공직감찰반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첩보 수집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그간 일반규칙에 불과한 운영규정의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감찰업무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왔다. 

 

운영규정은 공직감찰반의 구성, 공직감찰반의 업무 원칙과 절차, 공직감찰반원의 업무수행 기준 및 근무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은 ‘감찰업무’를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른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비리첩보의 수집, 분석, 작성, 보고 및 그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조직은 외부의 감시나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권력기관으로서 권한남용, 독직의 폐해가 클 수밖에 없는 조직인 만큼 운영규정 등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들이 개별 기관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운영규정 제11조(이첩처리)는 감찰업무 결과와 감찰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소관 기관 또는 수사, 감사 기관으로 이첩하고서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한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개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2019.1.17.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중 공직감찰반과 관련하여 “일단 이첩·수사의뢰 된 후에는 감찰반원이 수사·감사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설명과도 배치된다(붙임3 참고).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등 참여연대의 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 외에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또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을 자세히 분석하고 필요 시 청와대에 공개질의 및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감찰기관의 규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 붙임1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70호. 2020.02.27. 개정. 이하 운영규정)

▣ 붙임2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01.14. 시행. 이하 업무처리지침)

▣ 붙임3 청와대 2019.01.17 보도자료 <감찰반쇄신․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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