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사면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사면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일(3/16)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가당치 않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의 사면 논의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임기 중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이다. 특히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2017년 참여연대 고발 이후 3년 여만에 대법원은 이명박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개인비리로 사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허무는 결정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명박 사면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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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10.29.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유죄, 국민에게 사과해야

[참고] [그사건그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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