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4-08   315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후보자 320명 약속 보도자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후보자 320명 약속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3월 4․11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들 약 1400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고, 4우러 7일 현재까지 각 당 주요 당직자들과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모두 320명의 후보자들이 약속운동에 참가했다.


2. 본 서약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힘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통 차단,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 창설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참여연대의 본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미사여구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게 한 것으로, 선거시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후보자들도 본 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더불어 “정치자금 환수법” 추진과 몰수재산의 국민복지 시설 투자 등 사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4.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에도 이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주의깊게 감시·관찰할 것이다. 또한 총선 직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단과 함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등 실질적인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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