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5-13   2700

[논평] KT 채용비리 수사,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KT 채용비리, 김성태 등 부정청탁자도 철저히 수사해야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필요

 

KT 채용비리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검찰 수사결과 KT 채용비리의 규모가 단순히 한 둘의 채용청탁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조직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롯하여 구속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만 3명이다. 지금까지 부정채용 청탁자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허범도 전 국회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이며, 최소 12명의 인원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채용비리의 실행자들만 기소된 현재의 수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채용청탁을 받아 수행한 KT전현직 임원들은 수사를 거쳐 구속·불구속 기소된 반면 김성태 국회의원 등 공직의 영향력을 활용해 부정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들은 제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지금까지 KT 채용비리 수사를 지휘한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이번 채용 청탁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직무를 회피했다고하나, 부정채용 청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배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정청탁을 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물론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몇년동안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과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연이어 확인되었지만, 부정한 채용을 청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물론 검찰과 법원이 채용비리에 대해 적극적 법리 적용은 물론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희망을 짖밟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사와 기소, 판결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영역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들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고 해도, 공직자 본인에게 권한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직자의 인사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가 그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수사기관은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나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닌지를 명명백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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