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0-12-01   1115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제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되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01) 지난 2018년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애초 정보공개 목록 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한 1심 선고(11/13)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 간부의 불법취업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공정위와 같이 고발권·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2018년 8월 14일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처분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이 지난 2020년 11월 13일 1심이 선고되었다. 

 

  •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14일에 청구한 정보공개 목록
    ①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승인신청서>(이하 심사요청서) ② 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③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임의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를 진행해 내린 결정의 사유서(이하 결정사유서) 또는 결정사유가 기술된 회의록(이하 회의록)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안종화)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자료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결정사유서와 취업승인대상자의 취업불승인 사유서만 비공개처분 취소 인용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사요청서 및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의 사유서와 회의록은 정부부존재를 사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대부분의 공개요청사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각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의 사유서와 회의록이 부존재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한 당시에 인사혁신처가 ‘정보부존재’로 표기했어야 한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업당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서류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로 그치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회의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중 기각·각하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1.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수행 주체

2018.8.14.

정보공개청구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 공개청구

참여연대

2018.9.11.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등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

인사혁신처

2018.10.4.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근거 사유에 대해 반박 

참여연대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인사혁신처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참여연대

2020.11.13.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 참고자료 2. 서울행정법원 선고결과 요약 

 

청구내역

결론

사유

청구내역 ①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청구내역 ②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청구내역 ③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청구내역 ④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청구내역⑤

취업가능

사유서

각하

정보부존재

회의록

각하

정보부존재

취업제한

사유서

인용

 

회의록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청구내역⑥

취업승인

사유서

각하

정보부존재

회의록

각하

정보부존재

취업불승인

사유서

인용

 

회의록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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