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6-06-09   1895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참여연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하는 위원회 명단 비공개할 근거 없어
심사의 책임성·투명성 높이기 위해 관련정보 공개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6/9, 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성명, 직업)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비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 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없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사건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5일 행정자치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5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구성현황과 회의 개최 현황만을 공개하고,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전현직 위원 명단(성명, 직업)을 비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을 공개할 경우‘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5월 1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이름과 직업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해당하며, ‘정보 주체(위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정보 공개가 어렵다며 5월 19일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참여연대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책임과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선정위원회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각 심의회의 참석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서울고등법원 2001누10846)를 제시했다.

 

 이번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이라는 원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5월 31일에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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