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8-06-12   1681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본의 대량 복제와 그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노 전대통령 측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에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기록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기록물 사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후 사정을 새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기록사본을 유출할 수 없고, 게다가 전자기록인 경우 진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해 대통령기록물법 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반출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한 사안이다.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즉각 누가 대통령기록을 복사·반출 했는지와 그 반출 기록 중 비밀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한편 유출된 기록물은 회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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