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0-08-05   2245

기록물관리 부실 가져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개정 반대

 참여연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을 통해 기록물 관리-폐기과정의 민간참여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내부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부실심의가 될 수 있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요원의 자격완화는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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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10.8.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검토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 (행정안전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검토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 (행정안전부)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안 제43조제1항)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안 제78조제1항, 제3항, 부칙신설)
   (1)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3. 참여연대 검토의견
 가.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안 제43조제1항)
  현재 시행령에서는 모든 기록물 폐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에는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를 참여토록하여 기관내에서 기록의 임의로 폐기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의 생산 활용 뿐만 아니라 폐기에도 민간이 참여하도록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거 기록물을 함부로 관리하고 폐기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공공기록의 90%이상에 해당하는 1,3년 기록물 평가 폐기시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기록평가 및 폐기에서 민간참여가 배제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심의와 기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의적 기록폐기를 부추길 염려가 있다.
 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부여(안 제78조제1항, 제3항, 부칙신설)
   
 현재 시행령에 비해 위 내용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전문요원의 전문성 하락과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성의 부족으로 기록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후퇴 될 것이 우려된다. 기록전문요원은 비전문적이고 관료중심적인 과거의 기록관리제도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 보존, 폐기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한편 역사의 주요한 기록인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임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자격조건을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의 자격요건 완화는 기록관리의 비전문화 관료화 같은 과거회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록관리법에서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자격조건의 완화는 기록관리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 반대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기록물 폐기과정에서 민간참여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내부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실심의는 물론 자의적인 기록폐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려 기록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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