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10-06   1397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며, 관련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예산처를 기록물관리법 제29조 제1항(기록물무단폐기)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예산처를 처벌하여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

공무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기록들은 단순히 행정참고용 ‘문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사의 진실성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이유로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언론은 파행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고발하면서 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획예산처에 대한 이번 고발사태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국가기록원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뿐만 아니라 감사원,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거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기록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회의록, 조사 연구 검토서,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기관은 전무하였으며,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은 주요 기록물을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기획예산처장관과 무단폐기실무자를 고발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실태를 좌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고발조치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최초의 사례로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의 지적재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정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성과 개혁의지에 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은 기관들이 공정한 행정을 수행했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기관들의 기록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임용되어야 함을 수시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장은 관료로서의 행정능력이 아니라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기록관리체제개혁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제에 의해 관료를 임명한 것은 여전히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기획예산처 고발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두 기관의 직무유기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의 기본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록관리에서 시작한다. 오직 양질의 기록만이 국민의 참여를 추동할 수 있으며 ‘쌍방향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기획예산처에 대한 이번 고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법조치하여 국가의 지적재산이 안전하게 전승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는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검찰은 고발 조치된 기획예산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기록관리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록관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을 임기가 보장된 전문가로 시급히 임용해야 한다.

<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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