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5-01-14   1703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각서’ 한글본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7일 미국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 등을 각서로 정리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한편 외교문서규칙 제 4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해의 다음해 일반에게 일괄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66년에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브라운 각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면 1996년에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미국조차 90년대에 브라운 각서 영어판을 공개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베트남 전은 계속 이어진 사건이었던만큼 종전 시점인 1975년을 기준시점으로 2005년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같은 해괴망측한 논리가 인용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만일 외교통상부의 논거대로라면 6. 25 전쟁 관련문서도 현재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외통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기록공개에 관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문서 등 생산된 지 30년이 넘은 기록 중 550여권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관련 기록물의 목록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공개의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관들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재분류(공개)하도록 했지만, 외교 관련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실상 장관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한 조항(기록물관리법 17조)때문이다. 여기에 외통부의 밀실행정관행이 보태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교문서 공개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비밀 및 비공개 규정”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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