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5-15   1303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개정방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제도상의 불합리, 운영실태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위주의 정보공개체제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강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정보공개의 불복구제절차의 효율화 등의 관점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결정 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 정보공개 행정소송제도 개선 △ 비용부담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3. 한편 최근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행자부와 시민단체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문제, 비공개대상정보 정비,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공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1)대통령 직속의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대통령산하에 상설적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맡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 총괄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2) 비공개대상정보의 체계적 정리 및 애매 모호한 문구의 삭제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적시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7조는 1항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기술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법규정만 나열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비공개처분을 남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조항의 법익이 먼저 적시되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3)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원칙적 공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공개 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로 적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벌칙조항 신설

모든 법은 그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정보공개법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훼손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벌칙 조항 신설은 불가피하다.

5.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1대 시민단체가 청원한 정보공개법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추진, 정보공개실태발표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가나다 순) :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이상 15개단체

▣ 별첨자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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