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2-10-17   1576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 대통령기록물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 역시 청와대비서실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목록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는 청와대비서실로부터 통보 받은 목록총수는 1300여건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목록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하게끔 되어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와대비서실이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통치관련기록물을 부실하게 통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7조1항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했다. 정보공개법 제7조의 비공개 사유는 예외적 규정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로 인한 권리침해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것이며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무지 및 그릇된 운영실태를 잘 보여주는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목록 자체를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처분이다.

기록물 내용은 사안에 따라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목록은 기록물 내용의 단순한 제목에 불과하기에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주요문서목록을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에도 잘드러난다. 따라서 목록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4년동안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 기록물이 1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해동안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가 평균 300여건 정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클린턴 미 대통령은 퇴임까지 7,580만쪽의 문서기록물, 185만장의 사진, 7만 5천개의 박물(博物)을 생산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하면 연간 300여건의 기록물은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따라서 이 수치가 1년동안 청와대에서 생산되는 대통령 기록물의 실제 건수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치는 현재 청와대가 생산하는 문서목록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록이 정부기록보존소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반출이나 파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했을시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문서목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단반출이나 파기, 훼손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번 정보공개로 통해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의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추후 청와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온전하게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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