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5-12-10   1134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핵심정보’ 뒤늦게 공개해

 

인사혁신처,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핵심정보’ 뒤늦게 공개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돼서야 겨우 공개한 인사혁신처에 유감 
공개된 정보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 예정

 

 

인사혁신처는 어제(12/9)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해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공개여부를 다툼 중인 취업제한심사 정보 중 퇴직공직자의‘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정보를 뒤늦게 공개 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 마땅히 공개됐어야 할 이 정보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기돼서야 공개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뒤늦게라도 인사혁신처가 정보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해오던‘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 정보가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규정한 공개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9월 4일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마땅히 공개됐어야 할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9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공개해왔던 자료이다. 더욱이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했던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외부에 ‘공시’할 수 있는 항목의 예시를 든 것이지, 그 외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참여연대는 어제(12/9) 공개된 퇴직공직자의‘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를 활용해 ‘2015년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발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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