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12-12   1799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11월 27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은 대통령기록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자행되어온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 및 폐기 관행 대신 국가 차원이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대통령기록의 과다한 비공개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엄정한 심사가 요구된다.

행자위 대안은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는 물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기록물에 대해 최장 시한 없이 30년 이상 비공개 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개인기록물”로 정의하거나(제2조 제3호),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제16조 제1항),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30년 경과 후 자동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제16조 5항),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의 접근제한을 두는 조항(제17조 제1항~4항) 등은 삭제 또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재선 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정치활동이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일부라도 비공개정보가 포함될 시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임의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30년까지 비공개함은 물론 국회의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 역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이중으로 비공개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알권리 침해 조항이다.

둘째,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록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제5조 제3항).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가 강화되어야하며(제8조),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제25조 제3항).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과 관리는 다수의 종이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현실에 비추어 강화되어야할 사안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고 시스템 하에서 관리 될 수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경우,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는 운영비 일부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문서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언행ㆍ지시사항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6쪽)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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