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대폭 후퇴
중앙행정기관 전부공개율 79%(2007)에서 65%(2010)로 하락
2010년 대통령실 정보공개청구 994건 중 40건만 전부공개(4.02%)
행안부 취하율 높다는 지적에 2010년 취하율 발표 안 해

 

 오늘(10/5)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총 28쪽)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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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운영의 통계와 실례를 통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2007년 79%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전부)공개율이 2008년 68%, 2009년 67%, 2010년 65%로 큰 폭의 하락하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2007년 전부공개율이 44.33%였으나 2010년에는 4.02%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료부존재로 인한 비공개의 지속적인 상승과 만성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비공개도 여전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정보공개 후퇴의 사례로 과거 정부에서 공개되었던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건에 대한 비공개 사례, 연차보고서에 공개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공개청구에서 비공개한 사례, 법원은 공개라고 결정하였으나 공공기관이 계속 비공개 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기록물목록(관리대장)이나 직원의 명단·소속과 같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속적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등 대통령실이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취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이 있자 최근 발표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0‘에서 기타부분을 취하와 민원이첩 건수를 따로 공개하던 원칙을 바꿔 기타(취하, 민원이첩)로 묶어 발표하여 취하율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발표했다. 또한 2010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단서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를 자료부존재와 기타(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개)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부존재 등’으로 통계를 발표했다. 2009년도까지 연차보고서에는 자료부존재와 기타를 나누어 통계를 제공했었는데 이 역시 작년 참여연대 등이 법에 기반하지 않은 비공개가 상당부분 있음을 지적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의도적으로 연차보고서에 통계 반영을 바꿨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주체 변화가 정보공개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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