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1-14   1151

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가 “새로운 시민참여제도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서 일본에서 실제로 납세자소송을 통해 예산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가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한 유경문 사무총장(한국납세자연합회), 이동환 사무처장(부산경실련), 김근래 사무처장(하남민주연대), 김명연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정세용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시민참여형 예산감시제도의 도입이 필요

한국의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사례로, 시민이 연방정부를 위해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법상의 소송제도(qui tam)와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비교,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을 납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 내부의 통제·감시 장치에 의존해 왔다”면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참여형 예산감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예산낭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주어야 하고, 예산낭비를 중지시키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소송 제기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납세자 소송 제기권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

이어서 발제를 맡은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 제도를 이용해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다”말했다.

그리고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는 1945년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원 등의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예산낭비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이미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니아이 변호사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견제·시정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 제기권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도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 소송운동은 부패를 척결하는 운동

발제가 끝난 이후 토론자들은 대부분 납세자 소송제도에 동의하였다. 송영길 의원은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내부적 통제기구에 의한 한계와, 이러한 이유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모든 제도가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래 사무처장은 “근래에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와 관련하여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납세자 소송제도와 동시에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경문 사무총장은 “예산낭비는 곧 부패이며, 납세자 소송은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 소송이 필요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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