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1-14   1181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일본의 납세자 운동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맨)도 참가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실제로 납세자소송을 통해 예산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동경시민옴부즈맨 사무국장)가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가 “새로운 시민참여제도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는, 유경문 사무총장(서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이동환 사무처장(부산경실련), 김근래 사무처장(하남민주연대), 김명연 선임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정세용 논설위원(한겨레신문),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이 참석하였다.

지난 10월 12일 하남시 환경박람회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하남시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납세자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타니아이 슈조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 제도를 이용해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타니아이 변호사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는 1945년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원 등의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예산낭비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이미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니아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전국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 지방의원들의 낭비성 여행, 입찰 담합 등에 대해 납세자 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관접대’ 등의 예산낭비사례를 상당부분 근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타니아이 변호사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견제ㆍ시정시킬 수 있는 납세자 소송 제기권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도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사례로, 미국의 연방법상의 qui tam 소송제도(시민이 연방정부를 위해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비교,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는 qui tam 소송을 통해 4억5천8백만달러가 환수되었으며, 일본에서도 판공비에 대한 주민소송을 통해 연간 3,000억엔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예산낭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주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예산낭비를 중지시키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소송 제기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발표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집행의 중지 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을 한도로 함)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납세자소송에 원고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공청회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제정 추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국의 예산감시운동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동으로 위 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납세자 소송제도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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