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13-02-19   5876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공익 감사청구하였다. 

 

최근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횡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이 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침에 따라 집행하지 않다는 의혹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섰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의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감사청구 대상은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첨부 1 공익감사청구서_특수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청구서

첨부 2 보도자료_특정업무경비감사청구

 

 

감사청구서 

 

감사 청구 대상

총 12개 기관

1. 2012.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 

   (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

2.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

   (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감사 청구 제목   특정업무경비 사용 관리 실태     

 

감사 청구 이유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혜영 법원사무관은, 이동흡 전 후보자 재직 기간인 2009년 9월부터 20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원에 달하는 3억2천만 여 원을 특정업무경비로서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1호 참조). 

나.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이 단지 이 전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감사청구의 이유

 

가. 관련 지침

지난 2006. 6. 부터 당시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 중 특정업무경비 사용 지침(증 제2호 참조)을 각 기관에 하달하였고, 이후 이 지침은 2007년부터 연간 월 개인 정액지급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뀐 점 이외에는 거의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매년 각 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2. 1.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침(증 제3호 참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 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②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③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④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할 것

등의 상세한 집행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의미가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관한 각 기관별 문제 사례 또는 문제의심 사례  

 

(1) 기획재정부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정보공개(증 제4호 참조)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010년 6천40억 원, 2011년 6천284억 원, 2012년 6천473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역시 51개 기관에 6천524억 원이 배당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급 기관의 절반 정도는 이 예산을 정액 지급하여 이는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증 제5호 참조). 2011년의 기준으로 보면 5천 481억 여 원이 마치 수당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액 지급된 액수가 대상 인원에게 갔는지, 또 지침으로 허용된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많은 위법사항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참여연대는 2012. 8.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제6호 증 참조)과 여러 언론기사를 분석한 후, 아래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처리 행태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사청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각 기관의 문제점은    

① 특임장관실은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 정액과 실지급액으로 나누어 매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여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현안 조사업무가 상시 조사업무에 포함될 여지 존재,

②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 

③ 감사원은 정무직인 감사위원 6인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로 심의활동비를 지급하여 집행지침을 위반, 

④ 헌법재판소는 특정분야 업무와 무관한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⑤ 국세청은 특정업무경비를 이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유지 및 보수예산은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⑥ 소방방재청은 특정업무경비를 특정부서․직렬․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등입니다. 

 

또한 여러 언론(제5호 증 참조)의 보도 내용을 보면  

⑦ 국회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는 의원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 비용을 관리하여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고 하며,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여러 세목(細目)으로 쪼개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를 수 있다”고 밝혀 엄격한 증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한 상임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임위 활동에 쓰라고 지급되는 게 월 500만~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고 했으며 다른 상임위원장은 “유류비 등 다른 보조금이 한꺼번에 ‘경비 통장’에 입금돼서 거기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⑧ 대법원의 경우,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모르는 판사도 많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경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를 내게 돼 있지만 특경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행정 편의상 사전에 지급되다 보니 100% 완전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⑨ 대검찰청의 경우, 압수수색 등 단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쓰기 위해 각 지검 부장급 검사 이하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주고 있으며, 부 별로 매월 200만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한 부장급 검사는 “받고 있는 돈이 특정경무경비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으며 대부분 부 운영비로 쓴다”고 하며, 

⑩ 경찰청의 경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지급하는 월 17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치안활동비가 직무 특수성에 따라 주는 부가급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공무원 수당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라거나, 

⑪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0년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위원장에게 매월 8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으며, 

⑫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46만 2천원에서 55만 5천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등의 문제점을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위반

 

가. 정액 지급 범위에 대한 지침 위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집행지침을 통해 30만원 이상의 금액은 증빙 및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그 이하라 할지라도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액 지급을 하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행정부처에 적용될 뿐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바, 귀 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 사용 용도에 대한 지침 위반

또한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 9. 22. “피신고자 A는 ○○장, 피신고자 B는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특정업무경비예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고, 월정액 지급기준(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용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 사안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및 연구지원비 등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제7호 증 참조)을 행한 바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본 건인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처리 행태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침을 어기고 해당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상기 특정한 12개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방법 

 

증 제1호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회의록(3차) 중 해당 부분(1~10쪽)

증 제2호  2006. 6 기획예산처 발간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중 해당 부분(68~69쪽)

증 제3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해당 부분(177~178쪽)

증 제4호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자료 

증 제5호 해당 언론기사 

증 제6호 2012. 8.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중 해당 부분

증 제7호 2008. 9. 22. 국민권익위 재결례 

 

2013. 2. 19    참여연대

 

감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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