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8-07-10   1555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중단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봉화마을로 가져간 기록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록원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기록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록원이 논란이 제기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청와대의 의혹제기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에 대해 열람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과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자유롭게 활용 할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전대통령 측도 국가기록원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기록을 봉화마을로 가져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열람권은 보장되야 하지만 적절한 수단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전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져간 기록을 반납하고 적절한 열람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미비에 대해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쟁 속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도 열람권을 주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록물의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권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다음 정권이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정기록물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도 대통령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정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 열람권을 허용한다면 어느 정권도 기록을 온전히 남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기록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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