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0-03-16   2145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전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의 보호‧보존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현직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전임 대통령의 기록관리를 맡고 있다.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의 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의 민감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모든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자리로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정한 것도 전 정부의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인사를 임명해 다음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가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전임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관리비서관이었던 임상경씨가 맡고 있었으나 봉화마을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 대통령의 민감한 정치적 기록을 마음대로 꺼내보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이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기록자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기록들도 사진기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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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하고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임기 이후의 기록의 공개와 정치적 활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대통령기록을 성실하게 생산․이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출범 후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을 검찰에 제공해 논란을 불러왔다.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함부로 제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번 인사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책임자를 이명박 정부 인사로 바꿔놓았다. 대통령 기록관장은 기록관직원에게 열람 등을 허용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만에 검찰에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이번에는 기록 관리의 책임자마저 후임정부의 인사로 바뀐다면 대통령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고육지책인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도입취지는 훼손되고 만다.


 이명박 정부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정치적 도리는 물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참모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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