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1-07-05   4050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20110705.JPG의견서 원문보기 :  TSr2011070500.hwp TSr2011070500.pdf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211호)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검토한 내용을 2011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의견서입니다.
  • 사전공개활성화와, 진정․질의의 민원처리,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의 다양화 등 입법예고안의 방향에 찬성합니다.
  • 그러나 입법예고안 대로 개정된다면 제시된 개정안의 방향과 다르게 정보접근권이 차단되거나 민원처리를 남용하는 등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 이미 공표된 경우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정보 접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공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만 소재안내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식의 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민원사무처리로 처리될 경우에는 불복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오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원하거나,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최소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민원사무처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려는 안의 경우 청구시기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공개로 얻는 공익이 커질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도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구분해 종결 처리될 위험성이 있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 제6조제5항의 신설에 반대함. 

 

>  심의회의 미개최 요건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는 요건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임. 특히 동일한 청구이거나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구체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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