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8-18   1577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목록일체”를 정보공개 요청 해 분석한 결과 ▲보존기간설정오류 ▲역사적주요기록물폐기▲기록철명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형식적인 기록물폐기심의회(폐기심의회) 개최와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개 중앙행정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폐기 실태조사에 이어 특수자료관 설치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록물이 많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통일부, 대검찰청의 기록물폐기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2.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물 폐기 요건으로 전문요원의 폐기심사와 폐기심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처리과에서 담당자가 설정해 놓은 보존기간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특히 대검의 경우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어 대부분 높은 역사적, 증거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기록물들이 많아 기록물 폐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검이 지난 2년 동안 폐기한 기록물 5,171건 중 폐기가 보류된 기록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가 폐기대상 기록물 11,953건 중 1,380건, 외통부가 폐기대상 12,088건 중 1,148건이나 보류한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는 대검의 기록물 폐기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대검의 폐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폐기되어서는 안될 기록물들이 폐기된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대검의 폐기물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미 폐기된 기록물 중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명백히 보존기간을 어긴 사례는 ▲총무,기획예규지침(준영구 3년) ▲보존문서철(준영구이상→5년) ▲고소,고발내사철(10년 5년) ▲민원사항처리총괄대장(10년→5년) ▲한총련명단및검거현황철(10년 3년) ▲미군인재판권행사철(5년→3년) 등이다. 이처럼 보존기간표상의 보존기한을 어기거나, 기록물의 중요성에 비해 보존기한을 턱없이 적게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오류가 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이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 대상이 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철▲고문경찰관 이근안 관련정보보고▲미군인범죄관련기록물▲미2사단건축물폐기미립사건철▲포르말린 함유 통조림사건철▲의사집단휴업관계철▲일본수역불법조업단속현황▲강제불임수술관련철 등의 기록들은 ‘다수국민의 관심사항이 된 주요사건 또는 사건 기록이거나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직 대통령추징금 관련철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도 생산된 자료가 2002년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5조 3항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라는 법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

4. 또한 대검은 기록물 철명을 불명확하게 기재해 놓아 기록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생산된 “국유재산관계철”의 경우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르면 3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영구보존부터 1년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에서는 “○○ 관련철” 이란 형태로 묶어 일괄적으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책정했다. 모호한 기록물 철명은 ▲각 기록물들의 편제의 모호성▲업무의 인수인계의 어려움▲중요기록물의 폐기위험 상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분류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물철명을 기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보존기간을 어기거나 역사적인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전문요원의 부재에 의한 것 “이라고 밝히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각 기관마다 배치해 역사적인 기록의 폐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의 무차별적인 국가기록물 폐기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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