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4-11-09   2024

1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

외교통상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아

1. 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1/2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11월 6일 현재,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조사한 결과 외교통상부, 서울시, 재정경제부 등 1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상 내부인사인 산하기관 혹은 피감독기관의 관계자를 외부위원 몫으로 위촉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인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국방, 통일, 외교, 재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 외부의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정보공개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개정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 기관장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같은 기관의 공무원들이 재심의 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왔다.

3.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대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3개월이 지나도록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과 행정자치부는 위원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선임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과반이하인 1-2명의 위원들만 선임하고 있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정부 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피감독기관 관계자들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있었다. (▣ 별첨참조)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3명중 2명을 서울시 시의원(한나라당)으로 위촉하고 있었다. 시의원을 정보공개심의회에 선임한 것은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회의 고유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이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내부전문위원 17명을 순차적으로 참가시키고 있으나, 과연 전문위원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외부인사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정보공개결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참여연대는 “법률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를 절반으로 선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을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심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법적 위원 구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실태 (10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정상적 운영실태 (19개 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편법 운영실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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