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5-05-20   1590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의 의지가 있는가

74.9% 공개제한, 재분류 실효성 의문

국가기록원은 5월 16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1973년 생산)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로 결정한 1064권의 기록물 목록을 공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재분류 기록물 가운데 74.9% 해당하는 기록물이 공개가 제한되었다. 이는 사실상 비공개에 다름 아니다. 재분류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의지도 의구심이 들 뿐이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의 공개여부분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의 재분류 내용을 보면, 재분류 기록물 총 4314권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24.6% (1064권), 제한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74,9%(3234권),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이 0.37%(16권)이다. 이는 재분류의 목적과도 상반되는 결과다. 기록물의 공개여부분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 제17조에 근거해 재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재분류의 목적은 제목대로 공개여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제한 비율이 전체 기록물중 2/3를 넘어선 것은 재분류 목적에도 반하는 수치다.

더구나 국가기록원은 개인신상 정보를 이유로 본인과 직계존속만을 이해당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한해 공개를 제한하였다.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하나 이는 정보공개의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의 근거 규정조차 무시한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공개 대상자를 미리 제한한 규정은 없다. 정보공개법상 개인 신상 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신상 정보 부분만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064건 자료 대부분은 정보공개청구시 개인식별정보 삭제후 공개, 고시사항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삭제후 공개, 개인식별정보 및 첨부물 중 개인기록 삭제후 공개, 주의·시정·징계관련기록철도 부분공개하기로 한 것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개제한 기록물 또한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근거없는 공개제한의 남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생산년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해서 재분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인 신상 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게 된다면 재분류의 목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법률상에서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과 별도로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규정을 두었다. 즉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라도 30년이 경과하면 기록물관리법의 제17조(기록물의 공개여부분류)조항에 근거해 재분류하는 것이 그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상 제8조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는 것은 기록물관리법 재분류 규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향후 공개제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제한된 기록물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 브리핑에서 노대통령은 정부의 비밀주의을 지적하며 공개원칙을 천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해 8월에도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참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어떤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공개제한은 이런 정부 시책에도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향후 재분류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부 시책의 방향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기록물관리법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비공개 된 16권의 외교관련 기록물의 경우, 외교문서공개규칙에 근거해 5년뒤 재분류 규정이 있다. 하지만 다른 문서의 경우, 재분류 과정에서 비공개될 경우 추후 재분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다. 그래서 비공개 기록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외교문서공개규칙에 근거해 재분류하는 외교문서를 포함해 그 외에 비공개된 문서까지 명확한 재분류 근거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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