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3-02   985

2001년 납세자 대회 개최

7개 분야 17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발표

납세자 소송법 제정 등 납세자 권리 보장을 요구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 YMCA, 아산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의 8개 단체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YMCA강당과 탑골공원에서 「2001 납세자 대회 및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서울 YMCA 강당에서 개최된 1부 「납세자 대회」에서는 2000년도에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 온 7개 분야, 17개 예산낭비 사례들을 발표했다(별첨자료 참조). 그리고 ‘납세자 소송법 제정, 정보공개제도 개선, 복식부기제도 도입, 낭비 책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2001년 납세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선언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본격화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예산감시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낭독된 「2001년 납세자 선언」에서는, “한국의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이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납세자 선언에서는, 지난해 12월 6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납세자 소송법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할 것과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제도를 개혁하여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것, 정책수립시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도 요구했다.

한편 1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2부「거리캠페인」에서는 예산낭비사례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 공연과 영상물 상영, 전시물 설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거리서명이 벌어졌다.

▣별첨자료▣

1. 2001년 납세자 선언문

2. 시민이 본 2000년도 예산 낭비 사례 –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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