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1999-11-08   1800

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서울시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판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은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구청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지난 3월에 인천지역 각 구청장 앞으로 청구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6개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인천연대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접대성 경비로 사용되어온 판공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다.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 변호사)은 지난해부터 단체장 판공비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 97년 98년 예산서상 판공비(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직급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관련 내역 전체를 증빙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99년 4월 15일 정부 38개 기관장, 99년 8월 26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다른 자치단체 및 단체장들도 하나같이 서울시의 예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 참여연대는 그 중 서울시에 대해서 지난 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 판결을 앞두고 있다.

3. 이번 판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듯이 “개인비밀보호, 영업비밀 보호”는 공직자의 판공비 사용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공무상 만난 사람과 장소, 그 비용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등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한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이며 공직담당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4. 그러나 단체장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구청장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재판과정에서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법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격다짐 식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것은 소송기간 동안이나마 공개를 회피해보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판공비 내역 공개의무를 회피해보려고 어설픈 궤변과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며 시민감시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단체장들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판공비 내역을 즉각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5. 또한 단체장들의 시간끌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빠른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판공비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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