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13-12-24   2511

[공익감사청구결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참여연대 제기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발표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에 불명확한 지출내역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기획재정부, 경찰청에 특정업무경비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감사원은 12월 20일,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수사ㆍ감사ㆍ예산 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올해 2월 19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유용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이 전 후보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 전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침에 따라 집행하지 않다는 의혹 또한 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섰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나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의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 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4개 헌법기관, 특임장관실/법무부/국세청/소방방재청/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특임장관실 등 8개 기관은 기존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반면, 경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는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출내역을 구비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결과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에게는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고, 법원 행정처장은 위 사항에 더해,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으며.

또한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에게 임금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정업무경비 등 공무원 경비 사용이 보다 투명해 질수 있도록 시민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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