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10-09-08   3787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경악스러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 무단파기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밝혀내야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자 국기문란 사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했을 뿐 아니라, 51차 ~ 52차 회의 속기록은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사분위의 답변대로라면 사분위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체 결정으로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민간사찰을 벌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파기에 이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사분위의 회의록 무단파기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 할 만큼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그 경위를 수사해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이유로 속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회의 속기록이 폐기된 51차‧52차 회의는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인 상지대의 정상화 관련한 안건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분위는 최대 사학비리자인 김문기씨에게 사실상 상지대의 학원 경영권을 다시 부여했다.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시행된 회의의 회의록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분위는 회의록 제출을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51회 ~ 52회의 회의 속기록을 아예 폐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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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이다. 사분위의 사무 역시 교과부 공무원이 파견되어 처리한다. 사분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당연히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며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기록물 폐기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어떠한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이미 생산된 공공기록물인 회의 속기록을 내부 결정으로 폐기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무려 다섯 명의 법조인이 포함된 사분위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결정했다는 점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기록물 무단파기를 사분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들 모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하며, 사분위원의 자격도 박탈돼야 마땅할 것이다. 기록물 무단파기가 명백한 범죄임에도 속기록을 폐기한 이유는 최대 사학비리자인 김문기씨에게 사실상 상지대의 학원 경영권을 다시 부여한 사분위 결정 과정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라 밖에 달리보기 어렵다.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내일 교과부 장관과 담당공무원, 사분위원장과 사분위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회의 속기록 무단파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사분위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속기록을 폐기했는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Tse20100908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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