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5-03-17   1596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청한 비밀기록 현황은 보안업무시행규정에 따른 등급별로 분류된 비밀기록의 숫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단순한 통계에 불과한 것임에도 국정원이 이를 비공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국정원은 물론 현정부가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비밀기록과 관련한 현황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써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밝힌 것처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정보를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백하며, 이는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현행 비밀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같이 법률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의 비밀 기록을 다루는 국방부의 경우, 2004년 국감당시 비밀문서의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두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자, 국정원이 소극적인 법적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비밀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비록 정보기관이라할지라도 비밀지정 현황은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록 예외를 인정하지만, 비밀기록의 목록까지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3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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