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11-21   1512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결정기간의 단축, 정보공개불복절차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 문구 삭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대로 할 것 등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면서 일정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며, 공공기관으로서도 받아들이기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란 점이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개정의 가장 중 요한 이유였던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 등 핵심 요구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문제인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비공개대상정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해당 위원회 등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요건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이를 악용하여 비공개결정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실제 민간인이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공무원 관련 정보만 공개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 정보공개거부 사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작성·취득된 국가비밀정보의 공개, 개인에 관한 정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관한 정보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 등

은 공개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보공개위원회’가 아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행정자치부라는 한 정부부처가 정보공개제도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에선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통령 산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과 행정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요구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로 그대로 두고, 국무총리산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심의기능만 있을 뿐, 의결권이나 행정심판기능이 없고, 비상임인 위원회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셋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정보목록만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일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뒤 보이나, 공개대상정보목록만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구별해 공개가능한 정보만 공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안에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나 공개거부시의 불복절차 등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

넷째, 그외에도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관련 정보의 폐지(법 제4조 제3항), 공익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의무화,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신설 등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제도개선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동안 정보공개법 시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또다시 되풀이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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