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11-28   1531

5개 시민단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

정부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등 개악요소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통해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1월 28일(수)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5개 시민단체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정보공개법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보비(非)공개법’이므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개정안은 비공개대상조항의 확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모든 문서가 아닌 정보공개대상목록만의 공개 추진 등으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개악의 소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미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대상기관임이 확인된 만큼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법 제4조 제3항)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총괄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공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의무화, 정보공개를 거부ㆍ회피할 목적으로 정보목록 기재를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등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시혜 차원에서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보공개법이 민주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5개단체는 이번 의견서 전달 외에도 공동 토론회 개최(11월 28일 2시 경실련강당),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견조사, 국회 행자위 및 법안심사 소위 모니터, 공동 집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5개단체 의견서(총4매)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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