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11-13   1191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연회비, 만찬비 등 3천8백 누락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정작 자신의 판공비 공개 청구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행자부에 판공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받은 내용을 예결산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3천7백8십만원 가량의 차이를 발견, 추가공개를 받은 결과, 국경일 행사비 관련 연회비, 만찬, 화환 등의 예산이 누락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추가공개에서 정부행사 소유경비로 전용되어 사용된 3천여만원과 예비비에서 전용된 2백6십여만원이 또다시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판공비 공개 받는데도 1년

행자부는 판공비 공개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99년 12월, 참여연대는 예산감시운동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에 동시에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는 다음해 공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공개를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올해 3월에야 정보공개에 합의, 소송을 취하하고, 공개를 받아냈다.

그런데, 공개된 판공비 내역의 총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의문점이 발견되어 국회에 비치된 행자부 예결산서와 일일이 비교한 결과 축소, 누락되어 공개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해명을 요구하여 추가로 공개받은 부분은 99년도 의정관실 업무추진비 중 국경일 행사비 3천7백8십여만원으로, 국경일 행사관련 경축연회비 2천3백만원, 국무위원단 만찬 7백8십만원, 업무추진 화환 4백3십5만원, 행사준비 간담회비 2백6십9만여원이다.

업무인수과정 누락 해명, “명확히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분류” 반박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출결의서상 명확히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당 책임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더욱이 추가공개를 하면서, 의정관실 예산 중 국경일 등 정부행사 소유 경비로 3천1백5십만원이 전용되어 사용된 부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2백6십2만5천원은 또다시 누락시켰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제도에 허위정보공개 처벌조항 없어

행정자치부는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 총괄기구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정보의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한편으론 부당한 정보공개거부나 허위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조차 없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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