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7-20   1007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에 이뤄진 국회 의원 외유와 관련, 여행일정, 예산, 예산집행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으나 국회측이 “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함에 따라 2000년 8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힘들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사실상 관광성 외유의 의혹이 짙은 이른바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유권자 앞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국가안보’라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를 강변해왔던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유권자 우롱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국회측이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놓고도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는 없다“ 등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정당화하려 했던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사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들의 외유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오늘의 판결은 이번 판결 외에도 경실련의 16대 의원들의 외유 내역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등을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낸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권자에게 그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게다가 해외여행 경비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국가안보’니 ‘외교활동’이니 하는 거창한 핑계를 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국회는 이번 국회의원 해외여행경비 비공개 건 외에도, 예비비 사용 내역과 증빙 등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행정의 구태를 지속하고 있다. 자신은 그토록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예결산을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 판결이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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