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7-25   1318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 25개 구청의 판공비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를 공개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 이러한 판결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업무수행의 지장 등 극히 자의적인 잣대로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구권자들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시민단체가 판공비 지출내역 등을 모니터 하려면 해당기관에 찾아가 수일에 걸쳐 일일이 그 내용을 옮겨 적어야만 했던 비합리적인 불편과 부담이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는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집행서류를 빠짐없이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사실 ‘열람방식 아닌 교부방식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울산과 창원에서 각각 내려진 바 있다. 오늘 판결이 내려진 서울지역 외에도 7개 지역(경상남도, 마산, 진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등)에서 동일한 취지의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판례가 나머지 소송에도 반영되어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고 승소의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4. 한편 재판부가 서울시 25개 구청의 판공비 지출내역 역시 공개토록 판결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최근 내려진 판공비 공개 판결들과 궤를 같이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나, 특히 ‘무조건 비공개하고 보자’는 식으로 명분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 온 25개 구청의 담합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의 예산낭비 실태를 숨기기 위해 판공비 내역 비공개를 담합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필요한 소송으로까지 몰고 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2중으로 낭비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판공비 사용내역 전체를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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