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3-12   1068

세수잉여금 6조원을 민생안정에도 사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월 10일 작년 한해 세수잉여금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9조 4,409억원에 달한다고 집계, 발표하였다. 이 중 이월액을 제하면 순잉여금은 6조 1,097억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 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았던 덕분에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13조원 이상 더 걷혔고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세입이 증가하여 많은 잉여금을 낸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6조원 이상의 잉여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세수잉여금 사용에 있어서 국채 상환뿐만 아니라 현재 재정수요가 급박한 복지부문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최근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고용불안과 장기실업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노숙자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고 의료보호 중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등 여전히 취약계층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재경부가 설명하였듯이 구조조정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하여 세입이 증가하였다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희생자들에게 세수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잉여금의 용처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재정관련 법안 9인소위에서 절충 중인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안 등에 따르면 세수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쓴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잉여금의 용처가 특정 용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6조원 이상의 순 세수잉여금의 용처로서 국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중 일부라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실직자가정에게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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