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5-23   893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정보공개법 8조2항을 들어 정보공개청구자가 사본 공개를 요구함에도 사본 열람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업무수행의 지장의 경우에도 이미 사본열람을 허락하며 사본을 복사해 놓은 상태로 볼 때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며 원고들에게 사본을 공개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01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판결의 흐름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의 초석을 마련해준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총 9개 지방자치단체(광명시는 소송 진행 중 사본 공개)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어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고 승소의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집행서류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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