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6-01   1074

납세자 소송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사위 전문위원 김종두 작성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2일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과중한 채무에 시

달리고 있고,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과 함께 그 환수를 위한 사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여 예산낭비를 막음으로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있는재정건전화를 위한 법률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재정건전화에 국민이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소위 ‘Taxpayer”s Suit’로서 활용되고 있는 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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