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1-06-21   1176

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단 7개뿐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1일(목)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또한 그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총 225개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회의록, 새만금 사업 강행방침을 결정한 총리주재 장관회의의 회의록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각종 회의록에 발언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어느 누구에게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기록관리 실태가 주인 없는 밀실행정을 낳고 국가전체를 무책임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록 상세한 작성과 공개는 “투명행정의 핵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회의록 공개운동’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3. 참여연대는 최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2001년 5월 25일 오후)를 개최하여 당일 오전에 열린 민간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뒤집고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민간위원회(2001년 5월 25일 오전)도 녹취를 남기라는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녹음을 했으나, 공개된 녹취록에는 발언자 성명은 물론 주요 발언 내용도 삭제하여 결국 녹취록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자료를 공개했다. .

3. 또한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경우도 2000년도 한해동안 실시한 전체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2001년도 개각 이후 첫 회의였던 3월 27일 국무회의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부처를 넘나드는 정치인 장관들의 발언이 봇물을 이루면서 2시간이 넘도록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며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으나, 정작 국무회의록에는 발언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무회의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록까지 상세히 기록 보존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주요 현안을 다루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 한편,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 ~ 2001년 3월에 실시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작성성실도, 공개성실도와 관련된 기관별 순위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어느 부처도 회의 리스트를 일괄 수합하여 갖고 있는 부처가 없었고, 심지어 ‘회의록 작성에 대해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고 반문하는 부서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 결과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 225개 주요회의 중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는 단 7개회의, 녹음기록을 남긴 회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관별 회의록 공개 성실도의 편차가 크고, 공개된 회의록이라도 작성 성실도 면에서는 형편없다”고 밝히고 “회의록 작성 성실도 최고 점수를 받은 환경부가 D등급(57점)에 불과”한 반면 “회의록 작성 점수 최하 등급(F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6%나 차지한다”며 “우리 행정부처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은 대부분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국정원, 법무부, 외교통상부는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했으며, 국정원은 회의 목록조차 비공개하여 전체 기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국정원은 비공개 통지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5.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가 주요 국가회의의 리스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녹취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주요 국가회의를 지정하지 않아 각 정부기관들에게 속기록과 녹음 기록 미작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는 ‘회의록 작성’ 의무 조항을 두고 회의록에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발언 내용과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특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중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지정하는 주요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은 2000년 12월, 상세한 회의기록의 공개를 꺼려한 행정자치부가 ‘발언 내용’을 ‘발언 요지’로 개악하여 물의를 빚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회의록은 법 시행령이 개악되기 이전인 2000년 회의자료이므로 자세한 발언내용이 적시되어야 마땅하다.

6. 참여연대는 관련 법령의 주무관청조차 직무를 방기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미국 등의 수준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는 “행정 조직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타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각종 회의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그 기록이 철저하게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감시 활동을 펼칠 것임을 표명하고 향후 “주요 문제기관장에 대한 고발운동, 국무회의 등 주요정책결정 회의록 작성 촉구 시민항의방문 및 항의집회, 국가주요회의록 공개 시민 정보공개청구운동, 기록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 운동 및 외국사례소개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회의록 공개운동 취지문 및 1차 시민행동계획

2. 22개 중앙행정기관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보고서

–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총225개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실태 분석, 순위평가

3.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미국과의 비교 (첨부 3-1,2,3,4)

– 한국 국무회의록, 미국 국무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실태 비교

4. 새만금 사업 관련 회의록 작성 및 공개실태 (첨부 4-1,2)

– 총리주재 장관회의 회의록 및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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